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당 자료 빼돌려 반기문에 간 유창수, 검찰 고발 검토"

김현아에 의원직 사퇴 촉구

새누리 "유창수·김현아 해당행위…윤리위 검토"

유창수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연합뉴스유창수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현아(오른쪽) 비례대표 의원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현아(오른쪽) 비례대표 의원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당을 탈당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유창수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 “탈당하는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당 싱크탱크)의 연구자료를 가져가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전 최고위원은 새누당에서 맡고 있던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의 지위를 이용해 당의 연구 자료 원본과 사본을 상당수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자료에는 2017년 대선 자료를 포함해 당 청년 정책에 대한 많은 자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해 정식 출입이 불가능한 본인의 개인 비서를 여의도연구원 사무소에 근무시킨 의혹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기에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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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당의 정체성에 동의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며 “바른정당에 가서 당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당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두 사람의 행동은 엄연한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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