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청약서에 명시

금감원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펀드수익률이 아닌 실제 상품 수익률 공시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가압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다.

또 펀드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어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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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됐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제외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이밖에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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