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이라면 가능’ 이혼한 배우자라면?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엔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에 맞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으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며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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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 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하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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