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버티던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삼성생명 2012년 9월6일 이후 청구 건에 한해 자살보험금 지급

3대 생보사 자살보험금의 15~25%만 지급

생보 빅3 일부 지급 결정 중징계 면피용 비판

[앵커]

마지막까지 버티던 삼성생명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보·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전액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들 3대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3,80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주겠다고 밝힌 금액은 15%에서 25%에 불과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0억원의 25%인 4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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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보험업법에 약관 준수 의무가 부과된 2011년 1월 이후에 한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내 최대 3대 생명보험사인 교보·한화·삼성생명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자살보험금은 전체 미지급금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들 생보 3사를 제외한 11개 중소형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들 생보 빅3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이 영업정지와 CEO 해임 권고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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