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서청원·최경환 몰아내기...당원권 정지 최장 3년으로 연장

정우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우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종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새누리당은 16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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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대변인은 “당원권 정지기간을 ‘1개월 이상~1년 이하’에서 ‘1개월 이상~3년 이하’로 연장했다”며 “엄격한 관리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모범을 보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탈당을 거부한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가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명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탈당 권유 역시 의원 표결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 의결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가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지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으며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특히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당 윤리위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를 징계를 받게 되면 오는 2020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의 제명인 셈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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