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 이 부회장이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사흘 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