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설공사 기술개발투자비율·경영상태 평가기준 등 완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16일부터 시행

시설공사 기술개발투자비율·경영상태 평가기준 등이 완화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를 4점에서 2점으로, 평가등급(5개)간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로 격차를 줄였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후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은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사는 6~8점(개정 전 4~8점), 일반공사는 8~10점(개정 전 6~10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완화했다.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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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해 감점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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