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지인트(195990)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취소하면서 공시를 번복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유지인트에는 1,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