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해 7~12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지켰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정제 12개와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한국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과 맑은나라 ‘맑은씽크’ 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의 생산과 수입업체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수입·생산한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