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를 검찰이 기소 신청했다.
검찰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에 대한 기소사실이 알려졌으며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하였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한 매체는 전했다.
김현중 여친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주장하던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12월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
김현중 여친 최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했으며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고, 거짓말로 드러났다.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현중이 최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결국 최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참석했다.
또한, 최씨는 2015년 5월 10일 모 언론사 사무실에서 KBS 기자 등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공하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11일 KBS 아침뉴스타임을 통해 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허위사실이 유포돼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30일 첫 공판이 열릴 계획이다.
한편, 김현중씨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가해 유산시킨 사건이 사기미수로 드러나면서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남성 연예인들의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들 모두 실제 사건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여성들의 무고죄 형벌을 무겁게 해야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