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랜드 7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졌다.
특검은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선봉으로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 김영철(44·33기)·박주성(39·32기) 검사 등 4명을 투입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삼성 측도 문강배(57·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28기) 변호사, 성열우(58·18기) 미래전략실 법무팀장 등 판사, 검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을 포진하는 ‘철벽 방어진’으로 응수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예정보다 30분 빠른 오전9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을 들러 법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다.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61)씨 지원 약속했나’ ‘청문회 거짓 증언했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특혜지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뇌물공여죄 여부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대가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사유는 범죄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다. 범죄의 중대성 등도 구속 사유 심사의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다. 이 가운데 특검은 범죄사실을 중점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인수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만큼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이 대가성 뇌물로 적시한 금액은 43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소유의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봤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법과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의 성향을 고려해 ‘혐의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투트랙’ 변론으로 배수진을 쳤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며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자체를 부정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했을 때 경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터라 자금지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강압에 따른 지원인 만큼 사실상 강요와 강압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출 300조원을 웃도는 국내 굴지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경영 공백과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