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점심시간 이용해 내연녀와 성관계 위해 주거침입…벌금 450만원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오늘(19일) 내연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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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은 B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되고, B씨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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