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개념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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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에 해당한다.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1등급을 받는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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