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최순실, 비선실세처럼 행동”

[탄핵심판 7차 변론]

박 대통령 대포폰 사용

崔 직접 정부문건 요구도 드러나

<YONHAP PHOTO-3736> 정호성 탄핵심판 증인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9      uwg806@yna.co.kr/2017-01-19 13:55:22/<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호성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결과적으로 비선 실세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최 씨의 행위를 두고 비선 실세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차명 휴대폰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은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 같은 발언에 “없는 사람으로 쳐야 한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문서도 보내주고 의견을 들으면 없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대선 때 만들어진 관계가 관성적으로 유지된 게 사실”이라며 “안봉근 비서관과 제가 했듯 최 씨도 절제된 삶을 살 거라 신뢰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비선인지 비선 실세 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세일 수는 없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비선 실세인 것처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다만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비선 실세인지는 몰랐다”고 책임을 차단했다. “최 씨의 역할도 연설문 표현 수정에 그쳤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경계의 담장을 허물었다”며 이번 사태를 최 씨 개인 비리로 선을 그은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 씨를 상대로 한 문서 유출이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도 문건 보내는 걸 알고 있었겠네요”라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셨으니까 확인하신 것”이라고 대통령의 지시와 인지 아래 광범위한 문서 유출이 이뤄졌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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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문서에는 연설문뿐 아니라 정부 고위직이나 국기기관장 인사안, 외교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가 “그냥 미리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정부 인사자료를 넘겼다는 설명한 대목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창호 재판관은 “인사자료를 단순히 참조하라고 먼저 보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직접 정부 문건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가 “국토부 검토 의견이나 복합 생활체육시설 현황 등은 말씀과 무관한 문건인데 왜 최 씨와 공유했느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요청했다”고 답했다. “최 씨가 요청한 자료 중 주지 않거나 용도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 씨가 원한다면 청와대의 모든 문건을 요청해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드렸으며 요금은 비서진이 냈다”고 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재직 당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설립되는 과정에 최 씨 등이 있는지 몰랐다”며 “사실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통령 측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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