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사실 관계 다툼 여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사실 관계 다툼 여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사실 관계 다툼 여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바 있따.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ㆍ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영장이 무리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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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팀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 = 채널A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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