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 안돼" 日 또다시 망언 도발

日 "다케시마 일본 영토…올림픽헌장 50조 위반"

악화된 한일관계 극단으로 향하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캡처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캡처




한일관계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급속히 냉각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문제 삼으며 도발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Dokdo(獨島)’라고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무성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전하면서 올림픽에서 정치선언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담당자가 일본측의 요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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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독도 표기가 있는 지도의 동해(EAST SEA·東海) 표기와 홈페이지 내 별도 창의 독도 소개 페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한국의 최동단’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지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마치 영토 분쟁지역인 것처럼 올림픽헌장 50조를 내세우며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헌장 50조는 ‘올림픽이 열리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정치·종교·인종적 차별에 대한 선전활동은 금지한다’고 적고 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전활동에 해당한다는 억지주장인 셈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9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하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등을 일시 귀국 조치한 뒤 아직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12일째다. 그 사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억엔 받았으니 한일합의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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