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이전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