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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 최순실과 접견금지 한달 더 연장↑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 최순실과 접견금지 한달 더 연장↑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 최순실과 접견금지 한달 더 연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전부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안종범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로 삼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1권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종범 전 수석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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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장소 위반 주장 역시 김씨가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김씨를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접견금지 결정이 한 달 더 늘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이날 허락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순실 씨는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더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 면회를 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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