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가들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농성 돌입

법률가 58명 25일까지 릴레이 노숙농성

“국정농단 연루자 처벌이 법원의 역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법률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분노한 법률가 59명이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은 오는 25일까지 법원 입구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위증과 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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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수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할”이라며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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