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의 재청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삼성그룹 외 SK나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고 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설명한 이 특검보는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한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에게 21일 재소환을 통보했으며, 재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삼성의 박근혜-최순실 일가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