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로 진행된다.
원래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탄핵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일주일 내를 앞두고 있어 25일 9차 탄핵심판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9인 체제인 셈이다.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자리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박 소장은 31일 오전 퇴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마무리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 13일까지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심리를 진행한다.
박 헌재소장은 25일 9차 증인신문에 앞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결론이 나야한다. 정치권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이번 공석 사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헌재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7명)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것은 한사람의 공백 의미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만일 헌재 빠른 심판을 위해)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자 박 헌재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경고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