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절반서 경고그림 '에쎄' '던힐' 담배 판매

의무화 한달…평균 6.3개 브랜드 진열

제주 2.6개, 대전 11.4개 지역편차 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중 평균 6.3개 브랜드 제품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국 보건소 인근 245개 편의점에 진열된 경고그림 담배의 제품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고그림이 들어가지 않은 담배 반출·수입을 지난달 23일부터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이다.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에 흡연을 하면 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그림(30%)과 경고문구(20%)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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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 56%는 5~14개의 경고그림 제품을, 40%는 4개 이하를 판매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대전(11.4개), 대구(10.1개)가 많았고 제주(2.6개), 전북(4.9개)이 적었다. 아직 경고그림 담배를 팔지 않는 편의점은 4곳(경기 파주시, 경북 울릉군 등)에 그쳤다.

브랜드 기준으로는 KT&G의 ‘심플’ ‘레종’ ‘에쎄’가 편의점의 62~48%에서 경고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팔았지만 ‘디스’는 8%에 그쳤다. 수입담배도 ‘던힐’ 52%, ‘말보로’ 2% 미만으로 편차가 컸다.

복지부는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달말~2월초를 전후해 경고그림 담배가 본격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병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그림을 가리고 진열하는 등 꼼수를 부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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