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25일 대법원 3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범행 당시 패터슨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형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사진=KBS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