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IMM PE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분 2%에 대한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금은 1,338억원이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잔여 지분을 넘겨받았다. 다른 과점주주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 공고 이후 시작된 우리은행의 지분 29.7%에 대한 매각 절차가 모두 끝이 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8,000억원. 이번 지분매각으로 2조4,000억원을 회수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10조6,000억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