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잠수사 숨진데 책임' 세월호 민간 잠수사 무죄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데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민간잠수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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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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