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부터 올해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 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