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부부 기준 237만원, 개인 기준 145만원을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 노후생활비는 각각 174만원, 104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15년 4~9월 중고령자 총 4,816가구를 방문 면접해 얻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이후 2년 마다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237만원, 개인 기준 145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대비 각각 12만원, 3만원 증가했다. 최소 노후생활비는 2년 전보다 부부 기준이 14만원 늘어난 174만원, 개인 기준이 5만원 증가한 104만원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5차년도 조사 때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며 “특히 부부 기준 필요생활비 상승이 개인 기준 필요생활비에 비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부 기준 노후 필요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88만원이다. 개인 기준 최소 노후 필요생활비는 상당 부분 충족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부 기준 최소 노후 필요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50대 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지출은 가구주 전 연령대에서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최소필요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며 “노후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이들의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추천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