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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여되도록 계획된 장학금이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고소득 재외국민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돼,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명칭도 변경됐다. 기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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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 학기 성적 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이 줄었다.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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