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에 朴대통령 공모' 판단

김기춘·조윤선과 공모자 판단

수석회의서 "좌편향 문제 많아"

문체부 1급 '찍어내기'도 관여

대면조사 시기 8~9일께

靑, 압수수색 거부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2월 초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와의 조율에 들어갔다.

31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집행의 공모자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 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2014년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좌편향 인사·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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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에 거부감을 표시한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찍어내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2014년 7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퇴진 후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서기 위해 청와대와 막판 조율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오는 2월3일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현재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나 장소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론되고 있는 대면조사 시기는 2월8~9일이다. 특검은 최근 청와대에 2월10일을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데드라인으로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면 승인권자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비공개로 타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은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경내 전체가 군사 보안구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 뚜렷한 거부 의사를 고집하면 특검은 외부 건물에서 청와대 측이 전달하는 자료만 받을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앞선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중립성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 끌기에 나서면 2월 초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특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면조사가 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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