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원구,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개

서울 노원구는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0억6,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과 20가구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이다.


노원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보수, 공부방 설치, 단지 내 하수도의 보수·준설, CCTV 설치·유지, 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민 갈등 해소·화합, 주민학교 개설 등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말까지 구 공동주택지원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노원구 홈페이지와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사업 적정성, 사업 우선 순위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