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 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다.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