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터카 과태료 문서 연 100만건...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처리

행자부, '문서24' 통해 납부의무자 변경요청건 처리

전체 문서 절반 온라인처리땐 48억원 비용절감 기대

렌터카업체들이 고객 과실에 따른 차량 과태료나 범칙금 등 매년 발생하는 100만건의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 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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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다.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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