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용부 근로감독에도 택배물류센터 불법행위 여전

이정미 의원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최저임금 미준수”

일용근로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이정미 의원실일용근로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이정미 의원실


CJ대한통운과 1~2차 하청업체들이 최근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포복합물류단지내 CJ대한통운에서 지난 달 24일 오후 7시 40분부터 25일 오전 7시 45분까지 휴게시간 45분을 제외하고 11시간 20분을 일한 한 근로자는 은행 이체수수료를 제외하고 8만8,150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임금은 10만7,531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11시간 20분 동안의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6,470원)과 3시간 20분 간의 연장근로수당(50% 할증), 7시간 15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50% 할증)을 더하면 10만7,531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 1~2차 하청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했다. 9시간 이상 근로에 휴게시간은 45분만 부여했다. 법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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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알바몬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를 보면 실근로시간 10시간에 8만3,500원의 일급, 주5일 근무시 4만8,000원의 주휴수당을 준다고 돼 있지만 모두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연장·야간근로 시간, 최저임금 등을 따져보면 각각 9만3,815원, 5만1,760원이 돼야 한다.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의 알바몬 광고 내용. 자료=이정미 의원실군포복합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의 알바몬 광고 내용. 자료=이정미 의원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달 대형 택배·물류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50곳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택배물류센터의 원청과 1차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의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출퇴근 지문인식 등을 통해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 내 모든 근로자들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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