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제동

法, 노조 5곳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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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전주지법 등 다른 법원들의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는데 대전지법에서만 인용됐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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