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과연 단 한번도 수사기관에 문을 연 적이 없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할까.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3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이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이 있었던 2012년 시도됐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1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과 만나 사저 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임의제출로 넘겨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통보했지만, 청와대의 수색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협의를 거쳐 청와대로부터 내부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10여개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또 2013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의 자료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에도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이날 특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허락 없이는 경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