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2조상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법 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15개 항목으로 정했다. 특검법 2조 2호는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의 공범으로 명시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사건으로 돼 있는데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