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용선계약, 국제 무역분쟁,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수산거래 등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부산시는 7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 유치’를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소송 전문법원이 국내에 없어 해양 관련 계약·분쟁의 준거지가 영국과 중국 등 해외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해양 기업의 비용과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및 유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학계는 소송 비용의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 유치 당위성 등을 논의하고 범시민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김승대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와 부산대 법학 교수, 부산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부산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5월께 나올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해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 산업의 허브 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