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자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본격 시행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 제도를 통해 연 2,000만원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적격투자자의 범위는 금융 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 인력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이달 중 감독 규정을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연 총 500만원(기업당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한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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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전문 PEF 제도 도입안도 반영됐다. 창업·벤처 전문 PEF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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