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11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중 얼마만큼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7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6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박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 등 인사전횡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묻을 예정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