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내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통 현황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은 중구 롯데·신세계·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 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 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 코엑스 지구, 송파구 롯데월드·제2롯데월드 지구 등이다.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들어서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지역들이다.
시는 이들 지구의 시설물 출입구 90개, 인접도로 35개, 주변 교차로 29개 등 154개 지점에서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를 조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 쇼핑몰·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배 부과,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