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다시 1심으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내

1심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서 배상금 다시 산정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이 다시 1심 재판부의 손에 맡겨졌다.

7일(현지시각) 씨넷·애플인사이더 등 해외 정보기술(IT)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액수는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다시 산정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법원에서의 심리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창의성과 혁신, 공정한 경쟁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애플은 앞서 2011년 4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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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1·2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수용하고,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6288억원)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3억9900만달러(46579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작년 12월 6일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양사는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지 등에 대한 공방을 거쳐 배상액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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