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지난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돼 정비사업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소위 ‘정비사업의 갑’이라고 하는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실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감정원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