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 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