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당선 무효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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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지난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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