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2월국회 처리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9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9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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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는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다. 상법 개정안 논의 초반부터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여야 이견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모기업 주식 소유 비율을 놓고 새누리당은 100%, 민주당은 50%, 국민의당은 30%로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다만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방안과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등 다른 내용은 합의하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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