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쳐 메르스 전파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다 뒤늦게 제출, 메르스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59조(장관의 지도·명령) 위반으로 지난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상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혐의로 벌금형(200만원 이하)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복지부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