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행정소송 카드를 꺼냈다.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불응 의사를 굽히지 않는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로 맞대응한 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협조공문에 묵묵부답인 황 권한대행까지 옥죄는 전면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에서 원고가 된 판례가 있는데다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다 이후 청와대가 재차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촛불집회 등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법원이 다음주 심문기일을 정해 변론을 받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