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3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A씨에게 접근해 “부적을 쓰고 굿을 하면 전 여자친구가 돌아온다”며 “1,000% 확률로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A씨는 권씨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된 설득에 점점 빠져들었다. 이후 권씨는 부적, 합의금, 작두 굿 명목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두 달간 A씨로부터 총 1,5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권씨는 자신의 신당에 찾아온 B(여)씨에게 “헤어진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며 치성비와 작두 굿 비용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77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권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며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권씨가 굿을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단,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