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단체라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40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