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3월전에 마무리하고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에 징계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징계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특검수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차일핑리 미루면 학사혼란과 학부모 불만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징계 대상자는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에 재직했던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체육교사 1명은 퇴직했고, 담임교사 1명은 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관련 다른 비리를 저질러 징계절차 중이라 실제 징계대상은 3명이다.
앞서 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