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초반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이모 전 사회공헌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이씨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을 논의하는 이른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검찰이 1차 진술에서 청와대 회의 참석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부회장(이승철)이 국정감사에 나가는 걸 준비하면서 당시 상사였던 이용우(사회본부장)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모금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 변호인은 “(청와대 지시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씨가 상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이 전 팀장은 청와대가 정말로 허위진술을 사주 했는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팀장에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